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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근로장려금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을 보전하고, 근로 의욕을 높여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신청 방법을 잘 모른다면 이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면, 꼭 신청하셔서 경제적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국세정책/제도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기간 및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는 매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양하므로 상황에 맞게 선택하면 됩니다.
- ARS 전화 신청: 1544-9944 번호로 전화하여 간단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신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인터넷 신청: 홈택스 외에도 다른 인터넷 포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대리: 가족이나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대신 신청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 자동 신청 제도: 60세 이상 고령자께서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정해져 있으므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정기 신청 |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
반기 신청 | 상반기(1월~6월)는 8월에, 하반기(7월~12월)는 2월에 신청 |
근로장려금의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간단한 절차와 몇 가지 필요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우선, 신청 자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대상은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로, 가구 원수와 총소득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됩니다.
신청 자격이 되는 경우,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 증빙 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고용임금확인서 등)
-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 사본
- 통장 사본(지급을 위한 계좌 번호)
필요한 서류를 구비했다면,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 메뉴를 선택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방문 신청도 가능하지만, 온라인 신청이 더 편리합니다.
신청 후에는 심사 과정을 거쳐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지급 대상자로 확정되면 신청 시 기재한 계좌로 근로장려금이 입금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은 매년 9월부터 12월까지 4차례에 걸쳐 이뤄집니다.
중요 일정 | 날짜 |
신청 기간 | 매년 5월 1일 ~ 6월 30일 |
지급 시기 | 9월, 10월, 11월, 12월 (4회) |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이 된다면 반드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