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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계신가요? 자녀를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아 고민이 많으시죠? 정부에서 저소득 가정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자녀장려금 제도를 알고 계신가요?
올해도 어김없이 5월이 돌아왔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혹시 자녀장려금이 어떤 제도인지,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이 글을 주목해 주세요. 지금부터 2024년 기준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과 자격요건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다양한 신청 경로
자녀장려금 신청을 위해 여러 가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전화로 신청: 1544-9944 번호로 전화하여 직접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 홈택스 이용: 모바일이나 PC를 통해 홈택스에 접속한 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메뉴를 선택하면 됩니다.
- 국세청 웹사이트: 국세청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직접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리 신청: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등에게 대리 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 장애인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원 대상이 됩니다.
신청 자격 요건
자녀장려금 수령을 위해서는 반드시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분 | 소득 요건 |
---|---|
근로소득자 | 2023년 중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부부 합산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 |
사업소득자 | 2023년 중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부부 합산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 |
종교인소득자 | 2023년 중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부부 합산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 |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및 절차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부모의 소득수준과 자녀 수에 따라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요건과 구비서류, 신청 절차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자격요건
- 부부합산 연간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어야 합니다.
- 국내 거주 외국인도 영주권자나 주민등록번호를 가진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 자녀장려금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소득금액증명원
- 통장사본
신청 절차
자녀장려금 신청은 매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다음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화 신청: 국번없이 126번으로 전화하여 상담사에게 신청
- 인터넷 신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구청이나 국세청에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자녀장려금 신청과 지급은 매년 이루어지므로, 해당 연도에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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